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 1577-1389
노인학대 전문상담
- 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(1577-1389) 운영
- 정부대표민원전화 110,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의한 노인학대 접수
- 내방, 가정방문, 이동상담 등 대면접수 또는 온라인 및 서신에 의한 접수
- 112, 119 신고에 의한 접수
- 나비새김 앱 신고에 의한 접수
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
- 신고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
- 노인학대 의심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수집
사례관리
- 학대피해노인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통한 학대피해노인의 욕구와 문제 해결, 네트워크 구축
- 학대피해노인, 학대행위자, 가족, 유관 기관 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