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 신고접수
노인보호전문기관
1577-1389
(국번없이)
경찰서 | 112 |
정부민원안내 콜센터 |
110 |
관할 노인보호
전문기관으로
방문하여 신고
나비새김 어플 |
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?
-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
-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
(노인복지법 제39조의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