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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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?

-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

-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
(노인복지법 제39조의1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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