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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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및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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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정의 및 유형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 (노인복지법 제1조 2 제4호)

신체적학대
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(폭행, 폭력, 흉기사용, 감금,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)
  • 노인을 폭행한다.
  •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,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.
  •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.
  •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.
  •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.
  •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.
  •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.
정서적학대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  •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.
  •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.
  • 노인을 위협·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.
  •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.
성적학대
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, 성추행,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
  •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.
  •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.
경제적학대
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  • 노인의 소득 및 재산,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.
  •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.
  •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.
방임
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  •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·식·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.
  •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.
자기방임
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  •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,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.
유기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  •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.
    -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.
    - 노인을 시설,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.
    -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(치매, 약물·알콜중독, 정신질환)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.
    -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.
    -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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